휴업수당 문의 10월10일 회사 출근인원이 적어서 전체 휴무통보 10 월18일 대체근무한다합니다.작성자는 10
10월10일 회사 출근인원이 적어서 전체 휴무통보 10 월18일 대체근무한다합니다.작성자는 10 월 13일 퇴사입니다.이경우 강제 연차 사용이 되는데 휴업수당 받을수 있나요???회사가 인원 부족으로 휴무를 시킨 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대상일 수 있어요 다만 18일 대체근무를 지정했어도 퇴사로 출근이 불가하면 연차 차감 처리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근로계약·취업규칙 확인하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