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4년차 재직중입니다회사로부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몇달후에 이사를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4년차 재직중입니다회사로부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몇달후에 이사를 가게된다고 들었습니다그 지역은 대중교통기준 출근이 편도 2시간이 넘는지역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은 충족하는거같은데만약에 회사에서 주5일중 본사(출근1시간거리) 3일, 이사한 사업장 2일 이렇게 출근을 지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될까요??만약에 회사에서 주5일중 본사(출근1시간거리) 3일, 이사한 사업장 2일 이렇게 출근을 지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해당될까요??■ 예!! 그래도 장거리 (출퇴근 불가)로 돼요다만, 출퇴근 버스나 기숙사 제공이 안돼야 해요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물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