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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를 풀고 싶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으로 5~6년전에 압류된 통장이 몇개 있습니다한 100만원정도 되구요기초생활수급자라 매달

2025. 4. 21. 오전 2:47:03

통장 압류를 풀고 싶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으로 5~6년전에 압류된 통장이 몇개 있습니다한 100만원정도 되구요기초생활수급자라 매달

제가 신용불량으로 5~6년전에 압류된 통장이 몇개 있습니다한 100만원정도 되구요기초생활수급자라 매달 40~50씩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이거로는 병원비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압류된통장 100만원으로라도 병원비 충당이라도 하고 싶은데압류해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고, 병원비로 인해 압류된 예금을 사용하고 싶으시군요.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거나 압류금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채권압류해제신청)'을 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이시므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셔서 채권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병원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판단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가 금융기관(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라면,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받아 첨부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2. 채권자와 직접 협상 후 ‘압류 해제 동의서’ 받기

만약 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자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해당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해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압류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3. 소멸시효 확인

압류된 지 5년 이상 지났다면,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민사채권 5년, 상사채권 3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채권자가 계속 압류를 유지하고 있다면 불법상태일 수 있으므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요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셔서 상황 설명 후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법원 절차 대행 등을 도와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센터: 13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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