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발생 시 부대비용 책임 문제 턴키업체 통해 인테리어 공사 후 청소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잔손보기가
턴키업체 통해 인테리어 공사 후 청소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직 잔손보기가 남아 잔금은 치르기 전입니다. 다만 청소 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실 일부분에 바닥꺼짐 현상 확인하였고, 턴키에 문의하니 바닥 평탄화에는 문제 없으나 마루자재 불량으로 밴딩현상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턴키 감리 비용도 모두 견적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지 열흘이 넘었는데 업체에서 먼저 인지한 것이 아닌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한 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턴키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아닌 자재 불량인 마루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입주까지 열흘정도 더 남은 상황이라 재시공은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입주청소를 마친 시점이라 재시공 시 엄청난 양의 분진 (조명, 벽지, 가구, 샤시 등에 묻을 가능성)에 대해서 턴키에서 청소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만약 마루업체 일정 조율 등에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해 입주가 지연된다면 호텔비용 및 짐보관 비용을 턴키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