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 인턴을 징계해고하려합니다. 어떻게 대처? 안녕하세요 저는 1개월로 계약한 인턴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1개월, 2개월,
안녕하세요 저는 1개월로 계약한 인턴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순으로 계약을해서 최종 정규직 전환하는 인턴이고 현재 21일에 1개월짜리 첫번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입니다.징계해고를 하기위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추측컨대 회사에서는 질문자를 징계해고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도 굳이 해고라는 위험을 부담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재계약 거부에 대해서는 제계약거부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재계약 거부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아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할 내용이지만수습기간 등 근로기간이 짧은 기간에는 회사의 인사권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질문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안정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