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재신청
핵심 기준: “비자를 사용했는가” = 입국 여부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승인 후 12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입국 시점부터 1년간 체류 가능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었지만, 입국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비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는다시 워홀비자(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2025. 7. 20. 오전 7:39:05
호주 워킹홀리데이 재신청
핵심 기준: “비자를 사용했는가” = 입국 여부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반적으로:승인 후 12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입국 시점부터 1년간 체류 가능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었지만, 입국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비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대부분의 신청자는다시 워홀비자(1차)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